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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헌법 위반 없고 퇴임으로 탄핵 불가" vs 국회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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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산케이 지국장·야구선수 재판관여 및 탄핵 적격사유 소멸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첫 날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준비 재판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탄팩심판 적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세 가지다.

이들 탄핵 사유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형사사건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재판개입이나 관여와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 전 판사와 통화에서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경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부장판사를 불러 이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소추 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제안 또는 제시 수준 정도였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판사에게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권한을 행사한 듯 기재된 소추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여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양형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소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양형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서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 계속 재판 내용에 관여하고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아울러 그가 탄핵 소추 과정이 이뤄지던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도 소멸돼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이미 법원 내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헌재에서 같은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는 임 전 판사의 퇴임에도 탄핵심판을 거쳐 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탄핵 소추 의견서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잘 지적하고 있더고 생각하지만 각 개별 범죄사실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동일성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정식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양측 대리인단에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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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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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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