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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당사자 신문·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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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 진행
쟁점정리 및 양측 입장 확인·증인신청·피청구인신문 여부 '격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날부터 국회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그를 탄핵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준비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특히 당사자를 대리해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대면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심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 전 부장판사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형사사건 기록을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다"며 "결국 이 법정에서 새로 확인할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신문도 필요 없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피청구인 신문이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도 있는 상황이니 피청구인 신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현직 법관 등을 포함, 6명의 증인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이날 준비절차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습적으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서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라며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진술이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예고한 증인들은 대부분 형사사건 재판에 나와 증언을 했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 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별로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핵심 근거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견과 이에 당시 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획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 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중 해당 연구회 소속 비율 등이 어떤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한다"며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고 이를 비롯한 임원진 중 과반 이상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최근 참여연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임 전 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탄핵심판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참여연대 측 의견서를 심판 과정에서 배척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행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고 맞섰다.

헌재는 양측이 의견 대립을 보인 증인 신청 및 임 전 부장판사 당사자 신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 신청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형사사건 기록 송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양측에 관련 기록 송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 신청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나 임 전 부장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등에 관련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첫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끝내고 변론 기일을 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록 송부 및 양측 기록검토 등을 고려하면 첫 변론기일은 이르면 향후 3~4주 안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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