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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헌법 위반 행위 명확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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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재판독립 원칙 정면으로 위배"
28일 퇴임 앞둔 임 판사 첫 변론준비기일 26일 열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등은 18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재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헌재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어떤 개인에 대한 징벌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어도 이 같은 법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헌재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확인 부분은 서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하는 법관이 스스로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한 중대한 비리 사건"이라며 "입헌적 민주주의를 요체로 하는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이 탄핵당한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를 등록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후에도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한 미국처럼 탄핵 부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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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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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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