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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강조한 박범계…"임은정은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8:12

법무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합동감찰해 확인할 것"
'공무상 기밀누설' 임은정 감찰 대상 지적에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한 가운데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점을 파헤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선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를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전 총리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을 유지했다는 보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로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 연구관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도니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임 연구관 부분도 문제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임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찰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등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절차적 정의가 안 지켜졌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듯하다.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다들 그 부분이 궁금할 듯하다. 모해위증 부분이 공소시효가 오늘까지 완료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다시 재수사지휘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실체적 결론 부분을 장관이 이렇게 하라 개입성 지휘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오늘 임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사지휘는 하지 않는다.

-수용 여부는 밝혀야 하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발표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사실상 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수용 여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건 의혹에 대한) 상황이 끝이 아느냐,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됐다.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소의 공소시효도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혐의가 다시 발견돼도 처벌하지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지 못 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날도 아니고, 그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날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입장은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해도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짚고 넘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합동감찰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용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입장이 궁금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났다. 수사지휘를 또 다시 내릴 수 없다. 다만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수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의미인가?

▲각자 수용,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도 좋다. 다만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다. 대검의 입장을 장관이 다시 뒤집겠다는 거부 취지가 아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봐도 된다. 또 하나 추가하면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곳 위원이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입장이다. 오늘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는 어느 날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당시 재소자 2명도 어느 순간 처벌이 두려워선지 몰라도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로써 덮고 갑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법정책,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로서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다고 대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수사지휘 이행 과정 역시 또 다시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대검 부장회의는 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체다. 이곳에서 의견을 내면 총장이나 직무대행이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고검장이 올 수도 있고, 지검장이나 사무국장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 저희는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한 협의체로 해서 기준을 제시했다. 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들이 다소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으니 고검장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 당일)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했다. '왜 하필 대검 부장이냐', '부장들의 성향 등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등 질문이었다.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검증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왔고,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언론에 공표됐지만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이었다. 부장들에 대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검장도 마찬가지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검사장이나 부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아쉬운 점은 혐의 유무 판단 지휘는 실무적으로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 내부에서라도 수사 검사를 존중해야 한다. 직접 담당한 자가 실체 관계를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기소하지 말라 등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가급적 자제한다. 오히려 이런 저런 방식 등 방법론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수사지휘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실체적 관계를 얼마나 접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가 있다. 점심 시간인가 오후 2시까지 기록 검토를 했다지만 66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참석자가 모두 봤는지, 아니면 보고서와 과거 조사자의 문답식 질문 등 짧은 순간 판단으로 실체적 관계를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다. 실체를 파악하려면 기록을 다 봐야 한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다음에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기조부와 감찰부 양쪽이 롤미팅을 사전에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팀 대상자가 연락이 됐다. 물론 그중 위원분이 얘기를 해서 오후 늦게 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예고에 없이 중간 절차도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 회의도 매우 중요한 회의다. 특정 언론에서 거의 생생히 (결과가) 나간 것에 당혹스러웠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언에 부치고 결론을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안 지켜진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기록 검토가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애초 수사지휘를 내렸던 대검 부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검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6000여 페이지를 대검 부장들은 볼 수 있고 고검장들은 보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휘하던 날인가. 대검 기조부장에게 그런 말씀 드렸다. 분명히 대검 부장회의를 불가피하게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차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대검 부장들이 한단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중에 문제제기할 것이다, 절차적으로 적어도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대검 부장이나 차장도 다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미리 말했다. 고검장도 마찬가지다. 부장이냐 고검장이냐를 떠나서 어떤 사건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기본인데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간적인 한계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합동감찰이란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다. 지난 17일 수사지휘 항목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지시가 별도의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안다. 지금 제도 개선을 구실로 삼았다. 6600 페이지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것 같다. 그냥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굳이 이것과 결부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징계 실효성 면에서 괜찮은 것인가?

▲먼저 3월 17일 장관의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내용을 말했다. 당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 합동감찰의 구체적인 취지나 목표를 당시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수사지휘를 할 당시 강조한 것은 실체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장관이 확인한 이상 또 다시 수사지휘를 못하게 돼 실체적인 부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 첩보나 입수 경위, 재소자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해 진술이 오염된 상황, 불필요한 편의 제공 등 다 절차적인 부분이다. 절차적인 실패는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가급적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기존 검찰 내 여러 의견이 갈라져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는데 장관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아니었나 싶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에서 확인하라고 지시가 있던 것이다.

-취지는 알겠다. 감찰 착수는 징계 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 감찰 요건이 되는가?

▲규정상 징계시효는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워낙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고, 분명히 유무죄 판단이 난 사건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범죄 정보 수집에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성공한 특별 수사가 되려면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개선한다든가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간다든가, 국민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구성원 입장을 모르지 않지만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계속 지적해 왔다.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검찰 내부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 1차 수사기관도 아니고 소추 기관 역할이나 수사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된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옳으니 내 수사 방법은 모두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비록 내가 옳은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감찰관이나 혹은 대검 감찰부 입장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환조사 자주 하지 말아라, 야간 조사 하지 말아라,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편의 제공하지 말아라, 신빙성 의심되는 재소자를 불러서 첩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 등 지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는지, 검찰 수사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엇는지 반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듯하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 구성원인 임은정 연구관을 의미한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 끝에 만든 문구이다.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건설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지난번에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주의나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법인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징계시효가 지나도 장관은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한다는 것인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돼 지금 수사 대상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부장도,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또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된다는 의미?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린다.

▲사건 처리 그리고 직접수사 개선, 문화 개선 이런 문제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검 회의 내용 유출과 임은정 연구관 혐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데 입장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토 중인가?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어쨌든 법무부 내부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참여하면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검사분이 최초 수사 당시 의혹의, 진정의 대상이 됐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의혹 사건에서 롤미팅에서 논의가 안 된 사람이 오면 가령 반대쪽에서는 제보자도 불러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혐의 대상자가 오게 되면 회의 과정이 공정한 절차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이다.

-부장회의에서 부장들이 발언하는 데 동의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듣기로 전날 감찰부장과 기조부장이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께서 제안을 했다. 정확히 의결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오후에 와서 진술하게 됐다. 그 과정이 명확치 않다. 전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날 왔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정되지는 않았다.

-특정 언론에 회의 결과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가?

▲일단 회의를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경위는 파악된 상황이다. 검토해보겠다.

-오늘 절차를 강조했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고 아직까지 인사 이동이 없다. 중앙지검은 핸드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도 같은 생각인가? 정진웅 차장은 기소됐음에도 아직 징계도 안 이뤄졌다. 유죄 이후 판단하겠다는 듯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사실 일차적으로 수사 부서에서 판단해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와야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도 관여하는가?

▲일반론적으로 말한다. 수사와 징계를 놓고 보면 수사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수사와 징계를 병합하면 징계는 수사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원칙을 갖고 문제가 지연되는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장관 입장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진술임에도 재소자 말이라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지적했다. 재소자 중에도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재소자를 의미하나? 일부 재소자들은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재소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사실 사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3명 중 2명이 증언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 민원 제기하신 분 진술의 일관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증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한 분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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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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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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