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종결...공소시효 22일 밤 12시까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의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앞서 대검 부장(검사장)들과 전국 고등검사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따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재심의를 위해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고 다수결로 기존 '불기소'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대검이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발동됐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외부 출신으로 이 사건 조사를 관할한 한동수 감찰부장·조종태 기획조정부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 형사부장·고경순 공판송무부장·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남관 직무대행 제안에 따라 고검장 6명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오전에는 의견서와 기록검토, 사안설명 등이 진행됐고 점심식사 후 오후들어 본격적인 토론가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당초 수사기록이 6000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최종 결론에 따르는 파장이 커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이 재심의 결과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22일까지 결론내라고 지휘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격론 끝에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한동수 부장은 의견만 개진하고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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