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이해관계자 부동산 취득 제한…재산 의무등록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향후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 이규민 의원, 이헌승 의원, 이종배 의원, 조오섭 의원, 진성준 의원, 한병도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03.1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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