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받은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 121명이 주식투자로 징계·경고를 받았다며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최근 3년간 징계받은 121명중 주의·경고 조치대상 112명)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누락, 지연신고, 거래한도(횟수,금액)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12건) 대비 2020년 징계·조치 건수(32건)가 증가한 것 또한 거래횟수나 거래시간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거래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시간(업무시간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과 거래사실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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