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특고 업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두루누리 적용…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밑그림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약 40일간이다. 이후 약 한 달간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40일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계획에는 적용 직종, 보험요율과 노사 간 분담비율, 보험료 상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기준 등이 담겨있다.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특고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업종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다. 월 보수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0.2%p 낮은 1.4%로 산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인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율 1.6%를 적용받았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고와 예술인은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이에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저소득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 일반 근로자에 적용한 고용보험료 혜택을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최대 지원 가능한 고용보험료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69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 상태다.
또 개정안에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도 담길 예정이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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