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친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2주전 재혼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2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새벽시간 충남 공주보 인근에서 약 2주 전 재혼한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네 몸에서 X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는 등 험담을 듣자 격분해 둔기로 B씨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만에 숨졌다.
A씨는 결혼 7년 전 B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혼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생활용품 정돈 방식, 수입 등과 관련해 B씨와 자주 다퉜다.
A씨는 범행 2일 전 자살방지센터에 (처와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5~6차례 가격해 피해자가 코뼈 골절 등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형량을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재판부에서) 모였다"고 말했다.
단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과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수한 점, 벌금형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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