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 한모 씨가 대검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즉, 해당 사건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4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대검은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내용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현재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원인 한 씨는 '지난해 상반기 감찰3과 소속 주무 연구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무 연구관이 인사 이동으로 전출한 후 하반기 인사 이동으로 전입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주무 연구관으로서 한 씨와 문답서 3회, 참고인 조사 1회 등 4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전담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료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대검이 전날인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3과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재소자 한 씨를 3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찰3과 검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임은정 연구관에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임 연구관이 3일 페이스북에 "올 2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 3과장이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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