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 씨의 딸이 프랑스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된 뒤 도입한 것으로, 장애나 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관리 등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딸 백 씨 측은 어머니인 윤 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 씨의 동생들과 다투다 지난해 11월 3일 파리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윤 씨의 동생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 씨가 가족들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하면서 감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씨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부에 배당돼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정신상태에 관한 정확한 감정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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