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5:03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