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참돔·갑오징어·낙지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단속에 적발된 수산물 유통업체[사진=인천시] 2021.02.17 hjk01@newspim.com |
또 어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잡아 보관·유통한 업체 1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2곳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미표시 업체 9곳은 담당 구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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