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사는 물론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 전자지급수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이다.
예컨대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2개사다. 변동이 가능함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예보의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도 구체화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