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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발전공기업 줄줄이 임원배상보험 가입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26

한수원, 탈원전 선포하는 날 500억 배상보험 가입
동서·서부발전도 같은해 가입…한전은 한도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발전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잇달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 한국전력 등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6월 19일 보험료 3억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날 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배상보험이란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28일 경부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 2021.01.29 nulcheon@newspim.com

한수원은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배상보험에 모두 가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정재훈 사장과 8명의 본부장, 상임 1명, 비상임 감사 7명 등 총 17명이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은 2017년 11월 사장과 본부장, 감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1억4000여만원을 내고 동일한 보험에 가입했다. 서부발전도 2017년 9월 보험에 들었다. 두 곳 모두 배상한도가 500억원이다. 이미 배상보험에 들고 있던 한국전력은 같은해 10월 보험 보상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렸다.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경영상 손실책임이 경영진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알고 소송에 대비해 앞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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