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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쥐포 먹었다며 한파속 아이 방치' 친모 기소의견 檢송치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0:10

내복차림 발견 또 다른 4세 사건도 아동보호사건으로 8일 송치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집에서 몰래 쥐포를 먹었다는 이유로 내복만 입은 5세 여아를 혹한에 집에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친모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0분쯤 내복 차림의 친딸인 B(5)양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쥐포를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추운 날 밖에 나와 있다는 상태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친모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8일 내복 차림으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와달라'던 C(4) 양의 친모 D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오는 8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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