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오는 19일까지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했지만 해당 금액(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았거나 아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2.03 wh7112@newspim.com |
시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4종과 영업제한 6종 총 10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금지 조치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 식당·카페(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학원이나 교습소는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6일까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한 후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내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께서는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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