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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8:51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소송 대리 및 무료법률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힌다.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피상속인(망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만 빚을 갚으면 된다.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지난해 7월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다.

A군은 아버지가 2019년 말 갑자기 사망한 이후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순위 상속자로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군을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친모가 A군을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에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군이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 A군은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000만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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