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튜버 박모 씨가 9일 김희영 이사 간첩설로 벌금형을 받았다.
- 서울동부지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자백과 전과 없음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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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권민정)은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박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최 회장과 김 이사를 지칭하며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고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방송 진행 중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SK 하이닉스가 중국이 탐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은 비약"이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