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택배노조는 9일 대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 택배노조는 원청 사용자 책임 면제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 노조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이미 확립됐고 원청교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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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란봉투법 따라 원청교섭 흔들림 없이 진행"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CJ대한통운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판결이자 원청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퇴행"이라며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원청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이익만 향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행태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대법원이 원청 대기업들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교섭 의무가 없다는 이번 판결은 스스로가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며 사법 역사상 심각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이 옛 법에 기초한 과거의 해석일 뿐 이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개정된 현재의 노동 현장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 현장은 이미 개정된 노조법 제2조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 택배사들이 교섭 절차에 임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구법을 핑계 삼았다고 해서 진행 중인 원청교섭 절차가 중단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 자본은 오늘의 판결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할 잔꾀를 부리지 말라"며 "택배노조는 흔들림 없이 더 단단한 대오로 뭉쳐 진행 중인 원청교섭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