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과 사회대개혁위가 9일 집단소송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 시민단체는 소비자 피해 전반 포괄하는 집단소송 일반법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가 시장 신뢰 인프라이자 재발 방지 장치라며 실무적으로 작동할 구체 기준 설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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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실질 이익 회복 방향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참사, BMW 차량 연쇄 화재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제가 현재 증권 분야로 한정돼 있어 책임 규명·피해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시민단체로부터 촉구됐다.
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에는 이미 14개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소비자 피해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 "집단소송은 시장 신뢰 인프라"
발제를 맡은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제를 단순한 '소송 절차'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뢰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과거보다 현대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 거래, 개인정보 처리, 디지털 금융 등 훨씬 넓은 영역에서 발생한다"며 "개별 소비자가 피해를 인지하고도 시간·비용·정보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소액·다수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가 권리행사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를 "시장에 분산된 피해와 책임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조정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개별 소송 중심 구조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반복적으로 다뤄져 사회적 비용이 커지지만, 집단소송은 동일 원인 분쟁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위법행위나 부실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업의 의사결정 안으로 되돌린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특히 책임 있는 기업의 경쟁 조건과 글로벌 경쟁력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통신·정보보호·소비자 대응에 투자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감수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기업이 피해 발생 이후에도 제한된 책임만 부담한다면 시장은 책임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실 관리로 발생한 비용을 해당 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게 해 '비용 외부화'를 줄이고 책임 있는 기업이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장치"라고 말했다.
◆ "입법 공백 메워야…실무 기준 제시 필요"
두번째 발제를 맡은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부법인 여기 변호사)은 변호사 실무와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조차 현실적으로는 개별 소송이나 제한된 범위의 단체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집단소송 일반법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14개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서로 다른 요건·절차·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작동 가능한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범위 특정, 소송 허가 요건, 입증책임 완화, 패소 위험 분담 구조, 합의·배상 절차의 투명성 등 세부 규정이 "실제 재판과 합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곧 재발 방지 장치가 된다"며, 절차 남용을 막기 위한 남소 방지 장치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정보 제공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입법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데이터 피해가 누적되지만, 법원과 변호사, 소비자단체는 기존 틀 안에서 임시 대응만 반복하게 된다"며 "이제는 국회가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