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해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2021.01.28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자금을 지출해 이는 동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선거를 방지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0월쯤 당시 인턴비서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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