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적발…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발생 인정, 상해 정도는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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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속도가 낮았고 충격도 차량이 경미하게 흔들리는 데 불과했던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해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허위발급을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원심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 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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