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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 '5호선 연장 확정' 허위 현수막 혐의 벌금 8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5:4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철호(63)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수막과 명함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당시 지하철 5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조사를 한 후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홍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2019년 10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을 포함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며 "유권자들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허위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할 수 없다며 홍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며 "(당시) 김포한강선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김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박 후보에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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