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방파제 테트라포트(TTP)에서 낚시객들의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후포항 방파제·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울진해경은 오는 3월 1일까지 출입자 대상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하고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낚시객들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 후포항 방파제 TTP 구간.[사진=울진해경] 2021.01.11 nulcheon@newspim.com |
후포항 방파제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 등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울진군 내 방파제·TTP 추락사고는 7건이다.
또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3월 1일까지 출입자 대상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 그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한 올해 안에 추가로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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