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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불완전판매 끊는다...반복 위반하면 '가중처벌'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2:07

GA 기관은 물론 임원과 설계사까지 처벌 가중
동일 위법 행위시, 영업정지 30일→60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적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면 제재가 무거워진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밝혔다. GA는 물론 GA대표 및 임직원, 소속설계사가 영업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그 책임이 무거워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GA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 또 위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기관제재의 가중)'에 의해 제재가 무거워진다. 가령 2018년6월 기관주의, '19년8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20년1월에 또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30일 영업정지에 그칠 내용이 60일로 1단계 가중되는 식이다.

GA에 있어 60일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을 의미할 정도로 무거운 제재다. 제재를 받은 GA 소속 설계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탓이다.

참고로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는 주의,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취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구분, 신사업 진출 금지

또 GA가 5년 이내에 기존 과태로 부과제재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20%를 가중할 수 있다. 1000만원의 과태료가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다.

GA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위법행위가 서로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의 검사에서 2건 이상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적경고가 문책경고로 높아질 수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금지되는 중징계다.

GA소속 보험설계사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은 것과 동일한 위반을 했을 경우 20%의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2회 이상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 업무정지(6개월 이내)나 설계사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금감원 영업검사국 관계자는 "GA와 대표가 모두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GA는 물론 GA대표도 가중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진행되지 않도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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