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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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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안전행정국장 김호원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국영(승진) ▲보건소장 전경희(개방형직위) ▲박람회지원본부장 복규범

◇5급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직무대리)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염창호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종환(승진요원)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직무대리) ▲웅천읍장 황의승 ▲주교면장 현종훈 ▲남포면장 이종문(직무대리) ▲미산면장 홍상기(직무대리) ▲성주면장 김봉갑 ▲대천4동장 김건호(직무대리) ▲대천5동장 이진우(직무대리)

◇6급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장 이미화 ▲자치행정과 비서실장 김세준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최윤희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이승기 ▲충남체전준비단 체전기획팀장 강호승 ▲충남체전준비단 체전운영팀장 박종식 ▲문화새마을과 새마을팀장 정경화 ▲문화새마을과 문예회관팀장 이진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장 최광용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성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선영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최철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황무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장 안정미 ▲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희천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 손경자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항만팀장 전수하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이윤영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전병준 ▲관광과 문화재관리팀장 박현화 ▲박람회지원단 행정지원팀장 김영섭 ▲박람회지원단 홍보협력팀장 오미경 ▲박람회지원단 시설지원팀장 김기훈 ▲수산과 수산산업팀장 박종석 ▲수산과 어촌어항팀장 유덕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유병철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이현 ▲농업기술센터 농산팀장 백도현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팀장 김태경 ▲농업기술센터 마케팅지원팀장 임인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 노권철 ▲교육체육과 윤희창(승진) ▲민원지적과 오복주(승진) ▲교통과 김영일(승진) ▲보건소 김홍숙(승진) ▲보건소 복미선(승진) ▲주교면 박훈택(승진) ▲기획감사실 한은정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송융석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임채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한인정 ▲환경보호과 신기찬 ▲건축허가과 손민영 ▲박람회지원단 박정근 ▲보건소 김진아 ▲웅천읍 박효백 ▲웅천읍 송병준 ▲웅천읍 정은숙 ▲주포면 한일권 ▲주교면 김유미 ▲주교면 서연분 ▲오천면 김훈정 ▲천북면 안주영 ▲천북면 최헌길 ▲천북면 권일 ▲청소면 최광순 ▲청소면 최인환 ▲청라면 박미영 ▲남포면 박현숙 ▲주산면 임옥빈 ▲주산면 임종혁 ▲성주면 윤기돈 ▲성주면 이심은 ▲대천1동 이경희 ▲대천1동 김종복 ▲대천2동 신미영 ▲대천2동 안오순 ▲대천3동 김창선 ▲대천3동 김혜경 ▲대천4동 김영주 ▲대천5동 송흥배

◇7급

▲교통과 이한빈(승진) ▲해양정책과 진승종(승진) ▲주교면 김태은(승진) ▲대천1동 김영지(승진) ▲홍보미디어실 임종진 ▲홍보미디어실 김준자 ▲자치행정과 오세윤 ▲자치행정과 임준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별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박원종 ▲교육체육과 장호근 ▲충남체전준비단 이정광 ▲충남체전준비단 황인행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숙 ▲주민생활지원과 고은경 ▲문화새마을과 김선택 ▲문화새마을과 구미숙 ▲세무과 원단비 ▲회계과 김태완 ▲사회복지과 양희영 ▲사회복지과 정제국 ▲지역경제과 김경진 ▲건축허가과 조안식 ▲건축허가과 하얀 ▲도시재생과 조아연 ▲도시재생과 조영훈 ▲도시재생과 조유미 ▲도로과 배성희 ▲교통과 연수민 ▲산림공원과 김혁진 ▲수도과 박현주 ▲수도과 백보현 ▲수도과 이가영 ▲수도과 채경석 ▲해양정책과 허준 ▲박람회지원단 유현정 ▲미래사업과 박혜임 ▲미래사업과 이은선 ▲의회사무국 김용준 ▲의회사무국 조국현 ▲의회사무국 양수용 ▲주포면 한승민 ▲주교면 한연택 ▲오천면 임태준 ▲천북면 백일기 ▲청소면 이용환 ▲청소면 이재운 ▲청라면 조진상 ▲청라면 이경훈 ▲청라면 최가영 ▲남포면 김은지 ▲주산면 엄화용 ▲미산면 전병선 ▲대천1동 윤호근 ▲대천1동 이시우 ▲대천5동 김애린 ▲대천5동 안성현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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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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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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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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