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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률 최대 10% 제한' 법안 발의...현실화율 제동걸릴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07:03

국민의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금 불만" 반영..현실화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세밑에 공시가격 인상률을 연 최대 10%, 5년 최대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최근 몇년간 크게 올랐다. 소득 없는 고령자, 은퇴자들을 비롯해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복지서비스 혜택이 축소되자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집값 상승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

3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을 직전연도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상승률을 더한 값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미국 뉴욕시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뉴욕시는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수리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5년에 2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개발부담금 등에서 기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공시가격의 가파른 인상은 세금,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연도·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자료=국토부]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향후 15년에 걸쳐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올릴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14.75%, 대전 14.06%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고지된 2020년 종부세의 납부대상자는 전년보다 14만9000명(25%) 늘어난 74만4000명을 기록하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두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일기도 했다. 공시지가 급등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불만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은 최근의 급격한 세금 상승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안정화를 이루는게 목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와 상충되는 법안...시장 합의 필요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에 그렇다.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지난 10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만들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법안 내용을 따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여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급증이 지속되면 불만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고, 정부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목표 수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낮춰주며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또한 3년 단위로 현실화율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계획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시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세금 부담등으로 불만이 생긴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단기간에 세금이 급등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장이 조율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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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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