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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변창흠 발언 논란…법조인 "재산권 침해"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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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집값 높을수록 세 부담 강화해야…세금폭탄 아냐"
서울 집값 2배 폭등…올해 종부세 대상자, 3년 새 '2배' 늘어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변창흠 '종부세 발언' 부적절…"고가주택 15억원으로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따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등의 도구를 활용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난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 변창흠 "집값 높을수록 세 부담 강화해야…세금폭탄 아냐"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나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서민·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차감해주는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기초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어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자 세부담 상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과거 종부세 부과 대상(고가주택)이 아니었던 납세자들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된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집값 2배 폭등…올해 종부세 대상자, 3년 새 '2배'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전 정부 수준의 2배로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지난 11월 10억2767만원으로 2배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집값이 오른 데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0만명과 비교하면 올해 74만4000명은 3년 새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주택분 15만 명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한 정부는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다르게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포인트(p) 미만으로 소폭 오르다 이후에 연 3%p씩 올린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매년 3%p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도 9억원 미만 주택이 9억원 초과 주택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늦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졌다. 지난 7월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2배에서 3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이에 따라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을 지낸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정부가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등 3명의 교수와 법조인들도 참여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위헌적인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증세목적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은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틀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납세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호인단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해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변창흠 '종부세 발언' 부적절…"고가주택 15억원으로 높여야"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종부세율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한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과 과세표준, 상승폭을 모두 급격히 바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했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은 '증세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도구를 통해 자의적으로 증세를 실시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행정부에 속한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시해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세금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가 됐으므로 이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고 언급해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시각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현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은 현실에 맞게 올린다고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물가 인상, 부동산 중위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9억원 미만은 세금을 내리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 대해선 올리는 방식은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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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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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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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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