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세대갈등 조장?…"만 60세 이상,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7:03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만 60세 이상자'만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 60세 전에 퇴직한 연령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국회 "만 60세 이상,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이연(시일을 미루는 것)받을 수 있다. 즉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과 ▲강준현 ▲고영인 ▲김정호 ▲이규민 ▲이용빈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오른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부터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문제는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 계층이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p)씩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9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며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최고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다만 이 경우 만 60세 미만 세대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이 예상하는 정년은 '만 55세' 미만으로 법정 정년보다 5년 넘게 짧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근로자들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의 평균은 2006년 50.3세에서 2017년 49.1세(남자 51.4세, 여자 47.1세)로 낮아졌다. 즉 이들에게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퇴직 평균연령 [자료='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2020.12.10 sungsoo@newspim.com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에서는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60세 미만자들도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종부세 부담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의 몇배로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6만520원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의 약 3배인 72만9456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종부세가 현재의 12배 이상인 321만6511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 6년 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257만3209원이다.

◆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는 종부세가 작년 191만1240원에서 올해 349만73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713만7270원으로 또 두 배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10만7936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유한 것 만으로도 1년에 세금을 1000만원 내야 하는 것.

정부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종부세 이연 혜택을 준다면 만 60세 미만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주로 지목해온 것은 다주택자"라며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도 없다면 이들도 종부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며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나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만 60세보다 많아도 종부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로만 종부세 이연 여부를 나눠버리면 세대간 편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사진
'위고비' 상륙…소비자가 70만원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위고비 주문을 받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07 mj72284@newspim.com 쥴릭파마코리아는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를 37만2025원(4주분 기준)으로 책정했다. 펜 형태의 주사제 1개를 주 1회씩 한 달간 총 4회 맞아야 한다. 위고비 용량은 0.25mg, 0.5mg, 1mg, 1.7mg, 2.4mg 등 5개로 구성됐으며 용량별 공급가는 같다. 주 1회 0.25㎎ 투약을 시작해 16주가 경과하면 주 1회 2.4㎎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4주 투약분 기준 소비자 가격은 월 최대 7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의 주 성분은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다. GLP-1는 식사 후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해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위고비는 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가 출시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는 56주 임상에서 평균 7.5% 감량 효과를 나타낸 반면, 위고비는 임상시험 결과 68주 투약에서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또 삭센다는 매일 1회 투여해야 하지만 위고비는 주 1회 투여로 반감기가 길어 편리성이 높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해외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이 투약한 약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만큼 국내에서도 당분간 구매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시험 결과 위고비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보고 됐다. 식약처는 위고비를 비만치료제 허가 범위 내엣 사용하되 부작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2024-10-15 14: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