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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감면법안 생색내기?…서울주택 96%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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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96%에 이르러, 법안이 실제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실거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당정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을 비롯한 12명은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는데, 이를 90%로 더 늘리자는 것이다.

정 의원의 법안대로 종부세 최대 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실제 납세자가 낼 종부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보유기간별 공제율'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신설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더 깎아주기 위해서다.

기존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해당 1주택자가 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10~5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2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40% ▲20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더 낮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이보다 10%p 더 인상했다.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0% ▲만 70세 이상 50%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이연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정 의원은 "부동산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투기목적 없이 한 집에 오래 살고 있고,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5㎡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0만5300원에서 내년 47만709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5만2100원에서 내년 55만2330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5㎡ 거주자는 같은 기간 종부세가 2만3400원에서 내년 34만5420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한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남국,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이용빈, 허영, 허종식 의원의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법안 내용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최근 발언과 다소 배치된다. 한 위의장은 지난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른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또한 정 의원의 종부세 인하 법안은 서울에 사는 1주택자에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의 혜택을 받는 주택은 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인 집이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2억원 이하, 시세로는 약 12억~15억원 이하인 집이다. 다만 이들 집은 애초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라서 시세보다 많이 낮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는 종부세가 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는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또는 시세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 이런 주택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252만7872가구이며, 이 중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이 224만6684가구다. 전체의 88%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주택은 애초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져도 혜택이 없다.

서울에서 법안의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452가구로 전체(252만7872가구)의 4% 정도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1주택자만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종부세 과표 3억원 이상(공시가격 약 12억원 이상, 시세 약 12억~15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17만6736가구에 이른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6%를 차지한다.

앞서 종부세를 안 내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224만6684가구)과 합하면 서울 주택의 약 96%는 이번 법안에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우 팀장은 "정 의원의 법안은 종부세 과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들을 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격이 그보다 낮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적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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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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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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