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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징계 의결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0:36

"정직을 떠나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징계심의·의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억측에 불과하고 짜 맞추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징계위의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으로 명백히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받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징계위 구성도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추미애 법무부장관)가 임명한 대다수 위원들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를 훼손,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직 2개월이냐 해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리며 "따라서 인권위는 징계위의 위법한 절차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한 윤 총장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고,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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