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어" vs "완벽 있을 수 없다"…30일 결심공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특검은 "재판부가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 2명의 의견이 미흡하다고 했다"며 "기존 제도와 대비해서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됐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서 수립·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양형 요소로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유리한 양형사유보다 가중적 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새로운 제도 출범은 겨우 10개월이 됐을 뿐이고 100% 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관련 대응체계 마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경영권 승계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고 4세 승계를 포기하는 대국민약속도 했다"며 "결국 승계 포기를 통해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위험이 근원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 의견도 들어 제도 개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양측에 석명사항으로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이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며 "굳이 무리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변호인단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건 저희도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며 "변호인이 24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제출 안 하면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30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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