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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점주들 "'코로나 직격탄' 가맹점 심야에 한시적으로 문 닫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1:43

학원가·관광지 상권 매출 급감...본사에 심야에 단축영업 요구
본사 "편의점 24시간 영업 원칙...임의대로 변경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점포에 한시적으로 심야 단축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본사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본사 측은 편의점 가맹사업은 '24시간' 운영이 영업 기본방침이라는 점을 명시해 계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내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점포.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심야 영업시간을 탄력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7일 본사에 전달했다.

협의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을 때 학원가와 관광지 등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상권에 있는 점포들에 한해서라도 심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학원가와 관광지 상권은 유동인구 급감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손님이 없는데도 심야영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경영난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점주들의 설명이다.

세븐일레븐 한 점주는 "편의점 점포들은 상권에 따라 매출 편차가 크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학원가와 관광지 등 상권에 있는 점포들은 매출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본사 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세븐일레븐 가맹본사 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24시간 미영업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 심야 단축영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영업 방침으로 정하고 계약할 때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도 "그 외 계약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야간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임의대로 심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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