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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진 경영진 자사주 매입...경영권 분쟁 대비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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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삼석 대표·주성균 전무 등 자사주 매입
HY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대비 포석
'3%룰' 시행되면 최대주주 한진에 불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진 임원들이 최근 연이어 자사주를 매입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한진에 경영 참여를 요구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주주인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지분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분을 모으는 것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 노삼석 대표 등 임원 3인 자사주 매입

18일 ㈜한진에 따르면 노삼석 대표이사(부사장)는 지난 16일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노 대표는 자사주 1000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0.01%로 끌어올렸다. 노삼석 대표는 지금까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노 대표에 이어 주성균 전무도 18일 자사주 510주를 매입했고, 이에 앞서 서민석 상무도 지난 10일 자사주 239주를 매입했다.

주 전무와 서 상무도 지금까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 한진빌딩 2020.03.27 dlsgur9757@newspim.com

㈜한진 경영진의 잇단 자사주 매입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후에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진의 2대 주주인 HYK1호펀드는 지난 8일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한진 이사회에 보냈다.

HYK1호펀드는 한진의 지분 9.7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HYK1호펀드는 HYK파트너스가 세운 사모펀드로, 실제 주인은 섬유업체인 경방이다. 한진 지분을 꾸준히 모은 경방은 지난 10월 지분 전량을 HYK1호펀드에 넘긴 바 있다.

HYK1호펀드는 한진 경영에 참여해 사업구조와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등 정관 변경안과 회사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자신들이 선임하는 최소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라는 내용이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HYK 측의 공식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다.

HYK 측은 18일까지 한진 측에 주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진은 앞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주주제안이 접수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공식 회신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3%룰' 적용 변수, 한진그룹 표대결에서 불리

한진이 HYK의 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룰'이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이 변수다.

HYK는 지분을 확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지금은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HYK 측이 요구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은 3%룰이 적용돼 지분을 3% 이상 많이 보유한 한진칼 등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3%룰이 적용되면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다.

현재 한진의 의결권 제한 대상은 한진칼(24.16%), HYK(9.79%), GS홈쇼핑(6.62%), 국민연금공단(6.27%), 정석학원(3.18%) 등이다.

GS홈쇼핑은 한진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한진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방식대로면 한진이 표 대결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3%룰이 시행되면 HYK도 우군을 확보거나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가 지분 매수에 나서면 표 대결을 해볼만 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진칼은 비슷한 상황에서 법정공방 끝에 3자연합의 주주제안을 막은 바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진이 HYK의 제안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3% 이하 소액 주주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한진 경영진들의 잇단 자사주 매입도 3%룰 시행 대비에 앞선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와 즉시 시행돼 빠르면 올 연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와 즉시 시행돼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이 속수무책"이라며 "경제계가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는 건의를 한 만큼 추후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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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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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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