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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시 연내 타결 '불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5: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7:41

18일 투표 뒤 오후 2시부터 개표
지난해 임단협도 올 4월에 타결
올해 코로나+파업 등 9만대 생산 차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오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개표에 들어간다.

18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전일에 이어 이날 낮 12시50분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개표는 한국지엠의 올해 임단협 타결을 좌우하게 된다. 노사는 지난달 첫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이달 1일 노조가 찬반투표에서 반대하며 한 차례 부결시켰다. 노사는 지난 1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26차 교섭을 통해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1인당 일시금·성과금 300만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 조건으로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파업 등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국GM 부평공장 [사진=한국GM]

노조 측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다행. 해고자 문제와 올해 발생한 부당징계 문제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손배소 철회의 경우 어려운 결정, 노사 관계는 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손배소 문제의 노사관계의 안정성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올해 4월이 돼서야 타결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상반기 약 6만대의 생산 손실과 10월부터 파업 등에 따라 추가 약 3만대 등 총 9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자"고 독려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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