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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필요...국회, 이번엔 외면치 말길"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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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규제 쓰나미 당해 암담...최소한의 보완 필요" 호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과 각종 노동조합법이 최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영자총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제4단체는 "이번 통과된 법안들로 경제계가 규제 쓰나미를 당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다들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4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경총] 2020.12.14 sjh@newspim.com

◆ "상법 시행시기 최소 1년 유예 필요"

경제4단체는 상법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펀드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정책적으로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돼 당장 내년 2월~3월에 이뤄질 주주총회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요청했다. 

◆ "간접지분 규제만이라도 제외했으면"

경제4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일부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되는 만큼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인 데다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자 대항권도 강화될 필요 있어"

경제4단체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운 상황"이라며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노조의 단결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사용자의 대항권 역시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4단체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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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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