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규제 3법에 '현대차vs엘리엇 악몽' 또?…연구개발 비용, 경영권 방어에 쏟아낼 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계 헤지펀드, 법안 악용해 파고들면 경영권 쉽게 위협"
"개별 3%룰 적용해도 대부분 외국계 지분이 더 많아"
"지주사 전환했건만...중소·중견사 주가 낮아 자회사 소송 쉬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 과거 현대자동차와 엘리엇의 악몽이 재연됐다. 새로운 외국계 펀드가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계 펀드는 지분을 가진 외국인 세력들의 의결권을 총집합해 입맛에 맞는 인물로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제안했다. 현대차는 상법 개정안(개별 3%룰)에 따라 의결권이 8.4%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 투자가의 총 의결권이 16.3%로 두 배가량 많아 크게 밀린다. 

#.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LG화학이나 SK텔레콤은 지주사인 ㈜LG(30.1%)와 SK㈜(26.8%)가 각각 최대주주라 단 3%의 의결권만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외국계는 20% 안팎으로 6~7배나 많다. 

위의 사례는 가상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서 머지않아 기업 경영현장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 개별 3%해도 외부 공격 못 막아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경제계는 크게 반발했다. 기업 경영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앞으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과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소송 방어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3%룰'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경제계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 룰은 위의 사례처럼 현대차는 물론 다수의 기업들에게 부정적이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 영향력 안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의결권을 3%만 인정(합산 3%)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최대 3%까지 인정하는 것(개별 3%룰)으로 조정했다. 대신 사내이사는 합산해 3%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방식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은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이 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완화로 개별 3%룰을 적용하더라도 상당수가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감사위원 분리가 되지 않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합산 3%에서 개별 3%로 바뀌면서 의결권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외국인 지분 합계가 이보다 더 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사 지분 0.5%만 가져도 소송...중소·중견사 불안

상법 개정안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우려사항이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따르면 모회사 주주가 지분 0.5%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면 상장한 자회사(모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경우)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이럴 경우 지주사 체제의 기업들은 모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례로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표 지주사인 ㈜LG(시가총액 약 14조) 지분 0.5%를 사들이면 여러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 지주사에게 더 큰 타격이다. 시가총액은 물론 주가 수준이 낮아 지분 0.5%를 보유하기가 쉽다. 

◆ 현대글로비스, 공정위 규제망 피하려면 지분 또 팔아야

이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치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개정안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 됐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공정위 규제 망에 오르게 됐다. 규제권에서 벗어나려면 총수일가는 10%가량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지분 변화가 현대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정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앞서는 이를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시민단체나 기업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최종 무산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 두고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