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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측 "추미애·심재철·정한중 자리에 예비위원 3명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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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 이후 신규 위촉한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추미애·심재철 '제척·회피'로 빠져…징계위 7명으로 구성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거듭 지적하며 징계위가 실질적으로 7명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위원 자리를 예비위원 3명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1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징계청구 이후 신규 위촉한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이후 사퇴한 민간위원 자리에 정 교수를 신규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사건에선 예비위원이 대리하도록 하고 정 교수는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1항과 2항은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돼 있다. 

또 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6항에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한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한 전임 징계위원의 자리를 맡게 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적법절차의 기본원리로서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되는 원리"라며 "심판기구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는 7명으로 하되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위는 구성 인원을 고정화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불공정한 위원 구성으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위 위원을 미리 구성해 놓는 것"이라며 "사전 예비위원을 미리 정해놓는 것 역시 징계혐의자가 정해진 후 위원을 정하게 하면 심의, 의결에 있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입법 연혁을 보면 앞 문장은 위원장에 대한 것이고, (뒤 문장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관징계법 현행 규정도 위원장과 위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사퇴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 당해 사건에서는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결원의 보충으로서의 새로운 위원의 선정은 다음 사건부터 해당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정한중 위원장의 신규 위촉은 징계청구 후의 위원 변경으로 예비위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심재철 '제척·회피'로 구성원 줄어…예비위원 지명해야"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추 장관의 제척과 심 국장의 회피 등 사유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제척, 기피, 회피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물론 검사징계법상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으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이 7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 과반수만 출석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하는 검찰총장의 징계절차는 더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원 7명의 정원을 가능한 한 채워서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 측은 "제척, 회피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돼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 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제척으로 비워지게 된 1명, 심재철 위원의 회피로 비워진 1명에 대해 예비위원 중 직무 대리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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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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