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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 위원회 재구성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4:35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공방 이어져
정한중 위원장 추가 위촉 문제…"위법"vs"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와 관련해 "징계위 구성이 위법해 심의는 무효"라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과 징계위원 추가 위촉 등 공정성 논란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尹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으로 명시했다.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사정으로 일부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7명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을 채워서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다"며 "결국 위원이 6명이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충돌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절차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징계위는 전날인 12일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근거로 든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징계위원 추가 위촉 위법" vs 법무부 "정해진 절차 따라 적법"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과 법무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1일 "검사 징계위 구성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대신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이 사임한 경우 해촉과 신규 위원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 때는 당연히 심 국장은 절차에서 제외됐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서면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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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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