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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징계 결론 못냈다…"이성윤·심재철 등 증인채택·15일 재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21:1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21:22

10일 尹 징계위 개최…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심재철은 자진 사퇴
이성윤·심재철·한동수 등 8명 증인 채택
15일 재개 후 증인신문 및 징계 여부·수위 논의 이어질 듯

[서울·과천=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 10시간여 만에 일단 종료됐다. 징계위는 우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한 뒤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증인 신문과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께 일단 종료됐다.

이날 오후 심의에서는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포함 총 8명의 사건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같은 기피 신청이 징계위 진행을 막기 위한 기피권 남용이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 직후 참석한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심재철 국장 등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이들 징계위원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기피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징계위원 한 명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한 정한중 교수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학자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정 교수는 작년 5월 과거사위 활동을 마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또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안을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정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 대상으로 지목된 또 다른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안진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출신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검사위원 2명인 신성식 부장과 심재철 국장은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다.

특히 심 국장은 최근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 감찰 과정 등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청구 등 최근 상황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사표를 낸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이다. 외부 인사로는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 차관 임명 직전까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징계위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가운데 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4명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진행을 이어갔다.

징계위는 이에 앞서 윤 총장 측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징계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를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멈추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윤 총장 측에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의 심의 전 과정 녹음을 요청에도 증인의 증언 시에만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징계위는 15일 회의를 속개하고 증인 신문과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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