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국가기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시 조정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소송에 따른 조정절차 중단과 이에 따른 분쟁 장기화를 막기위해 조정중단 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검찰 등 국가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등 국가기관 연계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시간 지연과 소송제기시 조정중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현행 37일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를 약식 조정신청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한 현행 규정상 당사자가 소송과 심판을 제기할 경우 조정절차 중단과 이에 따른 분쟁 장기화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분쟁 당사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 스스로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는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하는 중지제도를 도입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한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다.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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