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잃은 슬픔 가중시켜"…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 작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닌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윤씨가 게재한 글과 그림에 비방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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