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원 중 낙상사고…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병원에 책임 묻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6:00

낙상고위험환자군 분류…안전벨트 설치 등 조치 취했으나 낙상사고
1·2심 "병원 책임 60%" → 대법 "추측으로 판단"…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자가 입원 도중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진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혈압 저하, 고열, 패혈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병원은 A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해 침대높이를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잠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1억6600여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병원 측에 구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당시 A씨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달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공단 측이 청구액을 상향하면서 배상액도 1억7400여만원으로 상향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상난간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고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텐데 직원들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침대 주변에는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떨어지면서 충격이 머리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병원이 낙상 방지를 위해 취했던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뿐더러, 당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A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15분 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병원에 소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침대 근처 낙상에 대비한 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과연 매트 설치가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사정에 기초해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