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인노래방 화장실 몰카로 수백명 불법촬영' 2심 징역 1년…대법,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2:00

1심 징역 1년6월…2심서 압수 영상물 절차적 위법 이유로 감형
대법 "위법수집증거 인정 예외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일부 감형된 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 쓰레기통에 테이프를 이용,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무렵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2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의 근무지 또는 자주 출입하는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6년 동안 무려 3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각 영상 파일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보관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의 형태,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특히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증거는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당시 A씨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뒤, 실제 A씨의 컴퓨터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는 절차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나 변호인에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을 소유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를 복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절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며 "영장집행 당시 A씨의 참여 포기 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개시 후 변호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 일부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없다고 단정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