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인노래방 화장실 몰카로 수백명 불법촬영' 2심 징역 1년…대법,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년6월…2심서 압수 영상물 절차적 위법 이유로 감형
대법 "위법수집증거 인정 예외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일부 감형된 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 쓰레기통에 테이프를 이용,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무렵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2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의 근무지 또는 자주 출입하는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6년 동안 무려 3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각 영상 파일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보관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의 형태,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특히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증거는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당시 A씨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뒤, 실제 A씨의 컴퓨터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는 절차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나 변호인에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을 소유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를 복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절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며 "영장집행 당시 A씨의 참여 포기 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개시 후 변호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 일부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없다고 단정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사진
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