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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확정 D-7, 여성단체 "피고인 반성 감경 요인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6:36

12월 7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9월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피해자 입장 고려 부족 비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여성단체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량을 권고하기로 돼 있다. 이는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 수위로 상향한 것이지만, 대책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법원 양형위가 확정한 양형기준안의 감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청하는 감형 삭제 내용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대책위는 반성문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찾아볼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받는다는 것은 피해자가 평생 받아야하는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대책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의지가 있다면 동종 전과에 따른 감경 요인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촬영을 한 자체가 이미 범죄행위인데도 촬영본을 삭제했다고 해서 감형 사유는 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끝으로 '도달한 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은데다 성인지 관점 부족하다며 '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감형 내용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아동·청소년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행위 태양에 따른 더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며 "영리 목적 제작 등 범죄의 형량 상한을 더 상향하자"고 말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권고 형량 범위의 최하한인 감경영역 하한은 양형법관에게 하향이탈의 소명부담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허위 영상물 반포 등 범죄 양형 기준안과 관련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반포 행위에 대한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반짝 관심일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게다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한 단계 낮은 판결에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서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약하고 성범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다수이며 성착취 피해자 지원책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BBC 역시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오는 12월 7일 제10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지난 9월 발표보다 강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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