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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40년 선고' 우려 여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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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관심 우려…디지털 성범죄, 범죄단체 준하는 정도로 상향 필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급증…개인 요청 없어도 국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조주빈과 함께 법정에 선 공범들도 징역 7~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45년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주빈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재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피해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면서 "재판부도 쏟아지는 전 국민적 관심으로 반짝 눈치 봤다가 이내 관성대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권효은 성매매문재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는게 현실"이라며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들은 유포 피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해왔다"고 피력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도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과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줄곧 이어졌다. 이에 지난 2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가조했다. 또한, 촬영물을 배포 전 스스로 삭제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기준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가해자는 모두 감형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형량을 높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에 따라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고 제 3자에 의해 재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야만 추가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은 25일 열린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순 본부장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지원 법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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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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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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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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