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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서울시 "9시 이후 '셧다운' 등 선제적 조치, 연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44

대중교통 감축, 집회금지 등 5일부터 선제적 적용
정부 2.5단계 격상 맞춰 연말까지 연장, 확산 저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 5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한 일반관리시설 21일 이후 집합금지, 대중교통 감축, 10인 이상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 적용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 강화조치를 시행중이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도권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2.5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1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 적용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우선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21시 이후 집합금지하도록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되며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한다. 2.5단계 격상으로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중이며 지하철은 8일부터 감축한다.

서울시,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역시 이어진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한다.

2.5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 일상 및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하기를 권고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대면 행사를 위한 참여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인원을 제외한 1/2 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공용공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민간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해 주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유통물류센터나 콜센터에 대해서도 1/2 이상 재택근무 권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및 접촉 최소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권고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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