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인 3명이 선상에서 다른 선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 A(21)씨 등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북서쪽 0.4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6t급)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경이 해상에서 검거한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들을 경비함으로 옮겨 태우고 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0.12.04 hjk01@newspim.com |
이들은 선내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선원과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해경은 선원들의 신원 확인과정에서 이들 베트남인들이 비자 만료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베트남인 선원들이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의 폭력행위는 없었다"며 "이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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