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소액재산 처리기간이 대폭 간소화된다. 복잡한 처리 절차·비용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머물다 사망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들이 남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도입,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
법개정 이후 500만원 이하 유류금 처리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0.12.03 jsh@newspim.com |
그동안 이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3개월이 소요된다. 가장 길게는 7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부서 내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 개소, 연간 약 300~400건 무연고 사망 사건에 대한 절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500만원 이하) 중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준비 과정에서 업무지침 등 관련 행정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유류금이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과 함께 복지부는 이번 주 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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